미 마이크로소프트-인텔, 상호 특허사용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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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7일 멀티미디어분야에서 상호 특허를
사용할수 있는 광범위한 크로스라이센스협정을 체결했다.
두회사는 이번 협정에 따라 PC와 인터넷을 사용해 영상 음성 데이터등을
교환하기 위한 기본기술을 상호제공, 고성능비디오회의시스템등 통신시스템
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 협정에는 비디오회의시스템인 "프로쉐어"에 사용되고 있는 RTP라는
이름의 리얼타임프로토콜(통신수순방식)등을 인텔측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이크로소프트측은 멀티미디어의 정보내용작성소프트웨어기술과 네트워크
회의용 소프트웨어등을 인텔에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전용기기와 회선을 이용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두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경우 PC기종및 통신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원거리지역간 회의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사용할수 있는 광범위한 크로스라이센스협정을 체결했다.
두회사는 이번 협정에 따라 PC와 인터넷을 사용해 영상 음성 데이터등을
교환하기 위한 기본기술을 상호제공, 고성능비디오회의시스템등 통신시스템
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 협정에는 비디오회의시스템인 "프로쉐어"에 사용되고 있는 RTP라는
이름의 리얼타임프로토콜(통신수순방식)등을 인텔측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이크로소프트측은 멀티미디어의 정보내용작성소프트웨어기술과 네트워크
회의용 소프트웨어등을 인텔에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전용기기와 회선을 이용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두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할 경우 PC기종및 통신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원거리지역간 회의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