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만기 1~6개월의 자금을 거래하는 단기자금조절시장이 오는
9월 개설된다.

또 은행 증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도 RP(환매조건부채권) 발행이 허용
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통합을 계기로 <>전
문중개회사 설립 <>제 1.2금융권 콜시장 통합등을 통해 콜시장제도를 전면개
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해 단기자금중개전문회사로 오는
9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를 신설, 지금까지 서울소재 8개 투금사가
담당해온 금융기관간 콜중개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및
RP 중개업무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콜자금을 채권매입등 영업자금에 사용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해 ''콜중개한도제''를 도입했다.

제2금융기관의 콜차입한도는 자기자본 5천억원이하인 기관은 자기자본의
20%, 5천억원 초과기관은 1천억원+15%로 설정했다.

재경원은 콜차입 한도초과분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6개월이내엔
자기자본의 50%(5천억원초과시는 초과분의 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그후
6개월안에 정리토록 했다.

또 콜론기관은 차입기관에 대한 신용한도를 자율적으로 책정,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콜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