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이미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은행 해외점포들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건없이 해외점포를 신설할수 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일반은행 해외점포 신설규정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변경, 이날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은 자동적으로
해외진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일반은행들은 <>현지정부 및 감독당국으로부터 진출자제요청 및
진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협 및 협상의
필요상 심사.조정을 요하는 경우와 <>신청은행의 해외점포 경영이 극히
부실하거나 진출희망지역에 이미 진출한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 2가지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해외점포를 설치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점포를 신설할때마다 은행감독원은 물론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매년 9월말까지의 정기인가신청과 병행해 수시로
해외점포 신설인가를 신청할수 있는 "수신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시인가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신설계획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은행들에 통보키로 했다.

또 현재 재정경제원장관과 은행감독원장에게 해외점포설치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정도 은감원장에게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은감원은 최근 대부분 은행이 해외점포전략을 외형위주경영에서
수익위주경영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데다 금융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자율화여건이 한층 성숙돼 있어 이처럼
해외점포설치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를 합해
모두 223개에 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