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해고제도"와 "노사협의제" 등 두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재계에서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유희춘 한일이화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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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 정리해고의 문제를 해고의 제한이라는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과 해고
제한의 완화라는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기업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단행하는 일이 노조의 강한 교섭력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제화, 해고의 필요성의 판단은 사용자에게
일임하되 사법부는 해고권의 남용만을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계속된 경영실적의 악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과 신기술도입,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이 인력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력수급
조절을 위해 근로자의 30일전 퇴직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현행 노사협의회제도는 전체근로자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약한 경우일지라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조에 위촉토록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다른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을 반드시 노조에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조에 한해 위촉권을 부여하되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선출의 일반원칙아래 전체 근로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유희춘 한일이화대표

=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완화를 노동관계법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정리해고 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실시와 함께 성숙한 노사관계의 유지가 가능함에 따라 그다지 부작용이
많지않을 것으로 본다.

또 현재 정리해고의 구체적 내용이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제가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고임금
구조에 따른 저효율극복을 위한 사업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인원감축곤란으로 인해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등
투자의욕.경영의욕이 상실되기 쉽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발이 심해 제도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사협의회제가 노동운동 억압수단으로 도입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보다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노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근로자참여"의 폭을 명확히해야
한다.

근로자참여는 인사.경영권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정보의 공유에 한정해야할 것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