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해고제도"와 "노사협의제" 등 두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에서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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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최근들어 사용자측이 정리해고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자의 일반적인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남용함으로써 실업자를 양산시킬지도 모른다.

결국 정리해고의 남용은 근로자의 숙련향상과 기술인력양성을 소홀히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집단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고예고기간을 현행 "30일전"에서 "90일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 현행 노사협의회법은 근로자의 경영참가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면
현행 노사협의회법의 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참가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과
산업평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위한 공동결정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5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기획국장

=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권 및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해서는 경영상
해고제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것은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적극적인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등이 될 것이다.

갑작스런 해고로 빚어지는 생활상의 위협을 방지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위해 연령별로 해고예고기간을
"근속년수 5년이상으로 만30세이상인 자는 적어도 60일, 만40세이상인 자는
90일전에 예고를 해야한다"고 개정,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례완화로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리해고의
이유와 절차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행 노사협의회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보제출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노사협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가 제출되고 위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측은 경영과 생산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사용자측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웨덴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도 근로자의 정부제출요구권이 있으며
해당노조의 기업의 모든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