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매매손 과다계상 적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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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이 증권매매손실 발생시 그 손실금액을 이미 손금산입된 증권거
래준비금과 상계치 않고 회계처리,손실금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현행 법인세법(12조)은 증권매매손실액을 회계장부에 계상된 증권거래준비
금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토록 규정하고있다.
이날 발행된 감사원의 "감사 7월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초 여의도세무서
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수법을 통한 14억1천만여원의 법인세 탈세사실을
적발, 탈세 전액을 재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 기업의 경우 지난 93,94년도에 각각 2백5억여원, 2백79억
원여의 증권매매손실이 발생했으나 증권거래준비금액과 상계치 않아 11억5천
여만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다른 기업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94년도 법인세 2억6천여만원을 탈
세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업들의 이같은 탈세 행위가 국세청의 미흡한 세무업무에도 원인
이 있다고 판단,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증권매매손실액 계상 조사를 취하도
록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토록 통보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래준비금과 상계치 않고 회계처리,손실금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현행 법인세법(12조)은 증권매매손실액을 회계장부에 계상된 증권거래준비
금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토록 규정하고있다.
이날 발행된 감사원의 "감사 7월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초 여의도세무서
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수법을 통한 14억1천만여원의 법인세 탈세사실을
적발, 탈세 전액을 재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 기업의 경우 지난 93,94년도에 각각 2백5억여원, 2백79억
원여의 증권매매손실이 발생했으나 증권거래준비금액과 상계치 않아 11억5천
여만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다른 기업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94년도 법인세 2억6천여만원을 탈
세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업들의 이같은 탈세 행위가 국세청의 미흡한 세무업무에도 원인
이 있다고 판단,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증권매매손실액 계상 조사를 취하도
록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토록 통보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