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하루 폐수배출량이 2천 이상되는 사업장(1종)에도 폐수배
출 기본부과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당초 하루 폐수 배출량 2천cc미만 사업장(2
종)에만 기본부과금을 감면해주려던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을 수정, 1종사업장에도 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종사업장은 97년도에 기본부과금의 50%, 98년 30%, 99년 1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하루폐수배출량이 7백 이상인 2종사업장은 97년 기본부과금의 70%, 98년 50
%, 99년 30%를 감면받는다.

2000년이후엔 모든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기본부과금은 오염물질배출량 지역별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
계수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98년1월1일부터는 현행 15개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
물질에 망간 및 아연과 그 화합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