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지정을 해제하는 작업이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화된
다.

1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난 81~82년에 원전건설
가능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6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등 총 9개지
역 중에서 해제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여건변동 조사를 이르면 7월부터 실시
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사회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9개지
역의 인구 및 산업시설 변화, 주민들의 원전건설에 대한 반응 등을 폭넓게
조사하도록 한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부지지정 해제대상 지역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통산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80년대 초에 지정된 전국 9개 원전건설
후보지에 대한 여건변동 조사를 실시, 적정 후보지 2~3개소만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부지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결과 6~7개소는
원전 건설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통산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원전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면
밀하게 파악, 원전 건설부지로 계속 남게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