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주당 5,000원이상인 주식액면가를 500원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
는 주식액면분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상장사협의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
주식액면분할 협의를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최운열 한국증권경제연구원장은
"현행 상법이 주식 액면가를 5,000원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가주의 경우 유
동성이 크게 떨어져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원장은 상법개정이 이미 지난해 이뤄졌지만 올해 개정예정인 증권거래법
에 주식액면분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많이 제기됐다.
김건식 서울대교수(상법)는 "기본법인 상법의 개정없이 특별법인 증권거래
법만으로 주식액면가를 바꾸는 것은 자칫 법질서를 흩트러뜨리는 일이 될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경 증권예탁원상무도 "주식액면이 분할되면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 각
종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석 상장사협의회상근부회장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원 증
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 재계 인사 13명이 참석, 3시간여에 걸쳐 폭넓
은 논의를 나눴다.
주식액면분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