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허용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는 증권사는 물론
투자신탁회사도 취급하게된다.

이에따라 국내투자자들은 증권사창구 또는 투자신탁회사창구에서
마젤란펀드 등 외국의 유명펀드에 투자할수 있게된다.

19일 재정경제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외국의 뮤추얼펀드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은 주식형태로 돼있어 현행 증권거래법상 국내투신사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측은 뮤추얼펀드의 수익증권이 주식의 형태를
띨지라도 성격상 수익증권이므로 증권사는 물론 투신사에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의 한관계자는 "투자신탁업법의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식형태의 수익증권을 판매할수
있도록 인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또 외국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로 해외투자분이
80%이상인 공사채형 및 주식형수익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토록하는 등
관련기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