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가 같은 두쪽의 주택복권을 한장으로 묶은 일명 "쌍둥이주택복권"
(연식복권)이 나온다.

이에따라 두쪽으로 된 한장을 구입해 1등에 당첨되면 각각 1억5천만원씩
3억원의 당첨금을 받게된다.

주택은행은 주택복권 발행 27주년을 기념, 이전의 추첨식 복권발행방식을
오는 22일 발매분(9백70회)부터 연식형태로 바꾼다고 19일 발표했다.

연식복권이란 같은 번호의 복권 두쪽을 1장으로 묶어 발행하는 것으로
구매자는 1장을 다 구입하거나 반쪽만 잘라 살수도 있다.

가격은 1장에 1천원, 반쪽에 5백원이다.

두쪽으로 된 1장을 구입해 당첨되면 복금을 2배로 받게된다.

반쪽만 산 경우 다른 사람이 나머지 반쪽을 사 각각 당첨금을 받게된다.

주택은행은 또 이전에 1등에서 6등까지 추첨하던 당첨자를 앞으로는
1등부터 5등까지만 추첨하기로 했다.

이전에 1천만원을 지급하던 2등당첨자에겐 4백만원을 지급하며 1백만원을
지급하던 3등당첨자는 5천원만 지급한다.

4등과 5등은 당첨금을 줄이는 대신 당첨자수를 이전보다 대폭 늘렸다.

총발행액중 당첨금액은 예전과 같은 50%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