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외국인들의 충남지역 토지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주 상당수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토지취득은 지난해같은
기간의 2백72건 39만4천4백24평보다 38건 16만4천2백5평이 늘어난 3백10건
55만8천6백29평으로 집계됐다.

토지취득 주체별로는 개인이 지난해 1백89건 2만2백79평에서 올해는 2백15
건 16만9천1백96평으로 면적기준 7백34%가 증가했다.

국가별 취득은 미국이 지난해 59건 8만5천3백5평에서 올해는 69건 17만7천7
백76평으로 1백8% 증가했고 중국도 16.5% 늘어났으나 일본은 0.4% 감소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도내 토지취득이 늘어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있는 위법토지가 24건 2만2천여평(8.1%)에 달하고 있
고 유형별로는 불법임대 권리정리신고불이행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는 이들 위법토지소유주에 대해 행정지도 변경신고 등기촉구 직권대장정
리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등 국적상실자의 보유토지도 15만
5천1백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