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금융 "통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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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녀와 식객사이".
김병주 서강대교수는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8년 이런
제목의 글을 썼었다.
"금통위원은 정부에서는 시녀로, 한국은행에서는 식객으로 대접받고 있다"
는게 골자였다.
한마디로 금통위와 위원들의 위상이나 역할이 별볼일 없다는 얘기였다.
금통위는 그러나 최근들어 주목할만한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회의록을 공개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19일.
금통위의사록이 공개됐다.
의사록의 첫머리는 이렇다.
"금통위원들은 중요한 금통위 의결사항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관행은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이를두고 금융계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상정된 안건이 타당하지 않으면 부결시키면 그만이지 왜 토를 다느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금통위원 스스로가 금통위를 금융통과위원회로
자인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혹평하는 의견도 있다.
첫머리뿐만이 아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내용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발언이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다.
당초 찬성위원과 반대위원의 이름을 밝히기로 했음에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왜 의사록을 공개키로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물론 금통위회의록공개는 그 자체가 획기적이다.
세계적으로도 중앙은행의 최고정책의결기구 회의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형식만큼이나 금통위원들의 태도변화도 획기적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금통위가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한은법제7조2항)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어서다.
이렇게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아직은 "금융통과위원회"임에 틀림없다.
하영춘 < 경제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김병주 서강대교수는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8년 이런
제목의 글을 썼었다.
"금통위원은 정부에서는 시녀로, 한국은행에서는 식객으로 대접받고 있다"
는게 골자였다.
한마디로 금통위와 위원들의 위상이나 역할이 별볼일 없다는 얘기였다.
금통위는 그러나 최근들어 주목할만한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회의록을 공개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19일.
금통위의사록이 공개됐다.
의사록의 첫머리는 이렇다.
"금통위원들은 중요한 금통위 의결사항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관행은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이를두고 금융계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상정된 안건이 타당하지 않으면 부결시키면 그만이지 왜 토를 다느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금통위원 스스로가 금통위를 금융통과위원회로
자인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혹평하는 의견도 있다.
첫머리뿐만이 아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내용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발언이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다.
당초 찬성위원과 반대위원의 이름을 밝히기로 했음에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왜 의사록을 공개키로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물론 금통위회의록공개는 그 자체가 획기적이다.
세계적으로도 중앙은행의 최고정책의결기구 회의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형식만큼이나 금통위원들의 태도변화도 획기적이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금통위가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한은법제7조2항)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어서다.
이렇게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아직은 "금융통과위원회"임에 틀림없다.
하영춘 < 경제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