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좋아하는 이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낚시를 가던중
서해안의 한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지나다 승영차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때마침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나가는 화물차에 구조를 요청했고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에 밧줄을 묶고 끌어내려고 하다가 공교롭게도
화물차도 함께 모래사장에 빠지고 말았다.

연락을 받은 견인차가 도착했을때는 이미 두 차량에 물이 찬 이후였다.

바닷물이 나간후 시동을 걸어보니 두 차량 모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
공장까지 견인해 갔다.

정비공장에서는 두차량의 엔진에 물이차서 망가졌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해해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다.

이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침수 사고임을 이유로 두차량 모두 보험금지급이 안된다고 하자 감독원
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그러나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험가입한 차량이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손해를 보상하도록 돼있으나 이씨 승용차의
손해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알려왔다.

또 대물배상에서는 보험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파손 또는
오손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화물차의 손해에 대해 이씨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와같은 차량침수 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데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차량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도로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닌 곳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나 한강고수부지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주정차중에 발생된 침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을 받을수 없다.

다만 정상적인 도로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태풍이나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는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