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김화남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김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은 2백4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해 가
2백22표, 부 22표, 무효및 기권 각각 2표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이날 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방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에앞서 소속의원 7명을 포함한 여야의원 1백19명의
이름으로 김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홍구대표주재로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동의키로 결정,
서청원총무를 통해 야권에 이를 통보했다.

이와관련, 이대표는 지난18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국회
에서 김의원 석방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같은 결정을 이신범의원의 본회의 발언으로 야기된
정국경색을 해소하고 무산된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받아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