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권 첫 명문화 .. 당정, 교육관계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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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평생교육권, 학습자의 권리, 직업교육권을 골자로 하는
총 5장 24조에 달하는 교육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생자치활동및 징계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총 10장 77조)과 대학별 교육헌장 제시, 대학원 교육강화,
신대학 도입등을 명문화한 고등교육법(총 10장 87조) 제정안도 함께 마련
했다.
신한국당은 19일 낮 안병영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49년 제정된 교육법을 대체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오는 98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교육기본법 제정안은 교육관계법 최초로 평생교육권,
학습자의권리, 직업교육권을 명문화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설립자
국가등 교육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학습성과의 평가.인증제도, 직업교육체제 수립, 외국 교육기관의 학습및
자격에 대한 국내인정제도등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20년이상 근속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장의 명예
퇴직시 정년기준을 65세로 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해외연수를 할 경우 교육공무원이
3년 이내의 휴직을 할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이밖에 정규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부 관할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이관토록
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총 5장 24조에 달하는 교육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생자치활동및 징계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총 10장 77조)과 대학별 교육헌장 제시, 대학원 교육강화,
신대학 도입등을 명문화한 고등교육법(총 10장 87조) 제정안도 함께 마련
했다.
신한국당은 19일 낮 안병영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49년 제정된 교육법을 대체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오는 98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교육기본법 제정안은 교육관계법 최초로 평생교육권,
학습자의권리, 직업교육권을 명문화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설립자
국가등 교육주체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학습성과의 평가.인증제도, 직업교육체제 수립, 외국 교육기관의 학습및
자격에 대한 국내인정제도등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20년이상 근속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장의 명예
퇴직시 정년기준을 65세로 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해외연수를 할 경우 교육공무원이
3년 이내의 휴직을 할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이밖에 정규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부 관할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이관토록
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