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천t미만 소형선박과 선령 25년이상 노후선박은 인천항
도크내 입항이 금지된다.

잡화선을 개조한 원당 또는 곡물운송선박과 낱개로된 펄프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인천항에 들어갈수 없게된다.

또 당초 오는 2000년말 준공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시설중 총
3만9천평규모에 1만~1만5천t급 선박 2척이 접안할수 있는 터미널은 97년말
앞당겨 준공되고 호텔 백화점등 나머지 부대시설은 2000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입출항 선박수와 처리물량면에서 전국 3대 항만인 인천항이
시설확보률면으로는 전국 최저인 54%선으로 체선.체화현상이 가장 심각한
점을 감안, 이같은 내용의 "인천항 운영개선 비상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해항청은 대책에서 선석회전율 극대화방안으로 잡화선 개조선박과
소형.노후선박등의 경우 하역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장기간에 걸친
선석점유로 다른 선박의 체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선박의
도크내 입항을 금지시키되 인천남항이나 북항 국제여객부두 평택 대산
군산항 등 인근 시설을 이용토록 했다.

대신 컨테이너선박 자동차전용선박등 기계화 하역능력이 뛰어난 선박에
대해서는 접안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이달부터 야간 및 공휴일
하역작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안조치 또는 입항우선순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중국국적의 수산물 운반선박이 우리 중고차를 수송할 목적으로
인천항 도크내로 들어와 여타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고 국적
수산물운반선도 형평성을 내세워 입항을 요청하고 있는것과 관련,
이달말부터 전 수산물운반선에 대해 도크내 입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하역시간이 긴 원목선과 고철선의 경우 동시접안 척수가 현행 8척과
4척에서 내년부터 7척과 3척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와함꼐 창고운영방식도 개선돼 오는 9월부터 수출입화물의 무료
보관기간이 수입화물의 경우 현행 5일에서 4일로, 수출화물은 7일에서
6일로 각각 하루씩 단축되고 10월부터는 최장보관기간도 3개월로 제한된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