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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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9일 잠실.반포지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층고제한 완화안을 확정, 시에 건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김석호)는 이날 지난 1월달에
열린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공청회"결과를 보고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도록 층고제한을 완화해 줄것을 정식안건으로 채택, 본회의
에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공청회결과보고서를 통해 각 지구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등 주변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일괄적으로 2백70%의 용적률을
적용하려는 시의 방침을 재검토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반포지구는 주변경관을 고려, 층수제한보다는
평균최고높이를 적용하고 한강변과 직각으로 들어서는 탑상형아파트로
개발토록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암사.화곡.도곡지구는 층고제한을 주변여건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지구별로는 <>잠실지구는 18층이하 <>반포지구는 국립묘지주변은
층고를 제한하되 이면지역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도곡지구는
15~17층이하 <>암사지구와 화곡지구는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유발수요가 줄어든 만큼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 3백23~4백%와 25층까지 건축을 허용해
줄것을 주장한 반면 시는 용적률 2백70%, 평균 12층이하라는 입장을
제시해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대해 변영진서울시주택국장은 "시의 방침이 바뀐바는 없지만
의회의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최종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층고제한 완화안을 확정, 시에 건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김석호)는 이날 지난 1월달에
열린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대한 공청회"결과를 보고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도록 층고제한을 완화해 줄것을 정식안건으로 채택, 본회의
에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공청회결과보고서를 통해 각 지구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등 주변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일괄적으로 2백70%의 용적률을
적용하려는 시의 방침을 재검토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반포지구는 주변경관을 고려, 층수제한보다는
평균최고높이를 적용하고 한강변과 직각으로 들어서는 탑상형아파트로
개발토록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암사.화곡.도곡지구는 층고제한을 주변여건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지구별로는 <>잠실지구는 18층이하 <>반포지구는 국립묘지주변은
층고를 제한하되 이면지역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도곡지구는
15~17층이하 <>암사지구와 화곡지구는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유발수요가 줄어든 만큼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 3백23~4백%와 25층까지 건축을 허용해
줄것을 주장한 반면 시는 용적률 2백70%, 평균 12층이하라는 입장을
제시해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대해 변영진서울시주택국장은 "시의 방침이 바뀐바는 없지만
의회의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최종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