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 9억5천만원 수뢰 .. 수주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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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조직적으로 뇌물을 주고 받으며 이권을
챙긴조합 임원, 시공회사 대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19일 아파트 공사 수주 및
공사단가 인상 청탁 대가로 대림산업, 벽산건설 등 시공업체들로부터
각각 9억5천만원과 5억7천만원을 받은 하왕십리 2-1지구 유병춘
조합장(54)과 홍진구 (2.서울시의원) 등 주택조합임원 1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대림산업 김관수 부사장(57), 벽산건설 이진학
부사장(50), 태영 이재규전무(49) 등 5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신우컨설팅으로부터 재개발사업 행정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사례금
으로 1천5백여만원을 받은 양천구청 주택과 조광휘씨(40.7급) 등 공무원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억8천만원을 받은 하왕십리 2-1지구 주택조합이사
이민이씨(여.37)와 뇌물을 공여한 신우컨설팅 김영만대표(37) 등 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답십리11지구 조합추진위총무 양동언씨(42),
동작구청 주택과장 노종희씨(43) 등 6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주택조합임원중 유씨 등 4명이 수뢰한 뇌물 6억4천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인 홍씨는 지난 94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벽산건설 본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임원에게 평당 99만원의 조합아파트 공사단가를 1백75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모두 9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합의한후
95년 12월까지 3억8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5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조합 임원들은 재개발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뇌물을 받고 시공회사에게 유리한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 책정과 설계변경,
부당한 분양가 추가인상을 묵인해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더우기 시공업체들은 뇌물을 사업비용으로 처리,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하여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무원들
역시 이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감독을 소홀히 하는등 재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내부의 횡령등 조합임직원등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종종 있었으나 조합임원과 관련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는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서울시 재개발조합 85개중 이러한
결탁단계에 이르지못한 조합을 제외하면 조합 대부분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챙긴조합 임원, 시공회사 대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19일 아파트 공사 수주 및
공사단가 인상 청탁 대가로 대림산업, 벽산건설 등 시공업체들로부터
각각 9억5천만원과 5억7천만원을 받은 하왕십리 2-1지구 유병춘
조합장(54)과 홍진구 (2.서울시의원) 등 주택조합임원 1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대림산업 김관수 부사장(57), 벽산건설 이진학
부사장(50), 태영 이재규전무(49) 등 5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신우컨설팅으로부터 재개발사업 행정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사례금
으로 1천5백여만원을 받은 양천구청 주택과 조광휘씨(40.7급) 등 공무원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억8천만원을 받은 하왕십리 2-1지구 주택조합이사
이민이씨(여.37)와 뇌물을 공여한 신우컨설팅 김영만대표(37) 등 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답십리11지구 조합추진위총무 양동언씨(42),
동작구청 주택과장 노종희씨(43) 등 6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주택조합임원중 유씨 등 4명이 수뢰한 뇌물 6억4천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인 홍씨는 지난 94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벽산건설 본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임원에게 평당 99만원의 조합아파트 공사단가를 1백75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모두 9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합의한후
95년 12월까지 3억8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5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조합 임원들은 재개발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뇌물을 받고 시공회사에게 유리한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 책정과 설계변경,
부당한 분양가 추가인상을 묵인해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더우기 시공업체들은 뇌물을 사업비용으로 처리,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하여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무원들
역시 이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감독을 소홀히 하는등 재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뒷받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내부의 횡령등 조합임직원등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종종 있었으나 조합임원과 관련업체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는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서울시 재개발조합 85개중 이러한
결탁단계에 이르지못한 조합을 제외하면 조합 대부분이 이러한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