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장식재 법정분쟁 한화의 승리로 일단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화종합화학과 LG화학간의 바닥장식재(장판)법정분쟁이 한화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주심 전광중)는 19일 한화의 바닥장식재인 크리스
탈과 그랑프리가 입체무늬실용신안등록을 모방한 것이라며 제조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LG가 2월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화가 LG의 권리
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전부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양사제품의 구성이 다르고 한화가 이미 공지
된 기술을 이용,입체무늬를 제조했으며 입체무늬효과와 관련된 LG의 주장
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90년 바닥장식재에 입체무늬를 씌우는 기술을 개발,실용신안등
록을 얻고 이듬해부터 토피아 초이스등의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한화가 93
년 크리스탈이라는 입체무늬바닥장식재를 내놓으면서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특허청에 제소한 뒤 올해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국내 바닥장식재시장은 연가 3천5백억-4천억원규모로 90년대초까지만 해
도 LG가 거의 독점했으나 한화가 입체무늬제품을 내놓은 이후 6대4정도까지
셰어를 높였다.
<이 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
일단락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주심 전광중)는 19일 한화의 바닥장식재인 크리스
탈과 그랑프리가 입체무늬실용신안등록을 모방한 것이라며 제조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LG가 2월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화가 LG의 권리
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전부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양사제품의 구성이 다르고 한화가 이미 공지
된 기술을 이용,입체무늬를 제조했으며 입체무늬효과와 관련된 LG의 주장
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LG는 지난 90년 바닥장식재에 입체무늬를 씌우는 기술을 개발,실용신안등
록을 얻고 이듬해부터 토피아 초이스등의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한화가 93
년 크리스탈이라는 입체무늬바닥장식재를 내놓으면서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특허청에 제소한 뒤 올해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국내 바닥장식재시장은 연가 3천5백억-4천억원규모로 90년대초까지만 해
도 LG가 거의 독점했으나 한화가 입체무늬제품을 내놓은 이후 6대4정도까지
셰어를 높였다.
<이 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