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다이어트식품과 건강보조식품등 이른바 기능성식품도
의약품의 경우처럼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게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이어트식품과 건강보조식품등의 과장
허위광고가 성행,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건강보조식품및 특수영양식품을 광고할
때는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했다.

사전심의를 받지않거나 심의결과 부적합한 광고문안을 시정하지않고
광고할 는 1차위반시 15일,2차위반시 1개월,3차위반시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또 광고의 사전심의는 복지부지침에 따라 의약품광고처럼
업계가 자율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하고 8월중 사전심의 관련내용및
절차등을 구체화한 가칭 "광고자율심의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의약품광고는 약사법시행규칙에 근거,제약협회가 복지부지침에
따라 사전자율심의하고있으나 식품광고는 사전심의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어 사후에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토록하고있다.

일부 다이어트,건강보조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이와 관련,사전
심의도없고 광고량이 많아 단속도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의학적효능까지
들먹이며 과대 허위광고를 일삼아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