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차 3자운전사고 렌터카사에 60%책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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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리면서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 사고가 났더라도 렌트카회사에게 60%의 사고책임이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문용선판사는 20일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무면허로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씨 가족이 대광렌트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박씨
가족에게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를 빌린 송모씨가 임차약정을 어기고 운
전면허가 없는 박씨에게 운전을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회사측도 차를 빌린 사람과 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가족은 박씨가 지난해 9월 친구들과 놀러갔다 오면서 차를
빌린 송씨대신 면허없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진입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
약정을 어겨 사고가 났더라도 렌트카회사에게 60%의 사고책임이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문용선판사는 20일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무면허로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씨 가족이 대광렌트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박씨
가족에게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를 빌린 송모씨가 임차약정을 어기고 운
전면허가 없는 박씨에게 운전을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회사측도 차를 빌린 사람과 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가족은 박씨가 지난해 9월 친구들과 놀러갔다 오면서 차를
빌린 송씨대신 면허없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진입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