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서의 공동주택신축이 금지되고
준주거지역내 오피스텔 신축이 허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돼 서울시의 건축행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개정된 건축조례안은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1,2,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제한규정을 신설해 1종은 단독및 연립주택,
2종은 10층이하의 저층아파트, 3종은 고층아파트로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각각 2백 3백 4백%씩 차등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준주거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을 크게 완화해 그동안 준주거지역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때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2배까지만
허용되던 건물높이를 4배까지 가능토록했으며 오피스텔등 업무시설의 건축도
허용키로 했다.

또 풍치지구 건축규정을 건폐율 30%, 3층이하 12m로 건축규정을 강화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이하, 높이 4층이하 15m까지
허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풍치지구내 관람집회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조경공사비 예탁제도와
보존녹지지역내의 의료시설에 대한 규모제한 폐지, 서울대 육사주변의 학교
시설보호지구내에 일반업무시설및 자동차세차장 건축등을 허용키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