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서점조합들이 해당 지역내에서
<>서점신설 방해 <>신규 회원 가입 제한 <>회원사들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19개 주요 도시의 서점조합
을 대상으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서울 대전 청주 천안 등 4개 지역 서점조합을 제외한 15개 조합에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산 울산 진주 포항 구미 여수 광주 등 7개 도시의
서점조합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전주 안산 안양 춘천 수원 등 5개 도시 서점조합
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두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대구서점조합 인천서점조합 목포서점조합 등 3개 서점
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상정해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