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상케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2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시판중인 운전자 종합보장
보험료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
종합보장보험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합의금
벌금까지도 보장해 주고 있는데 벌금에 대한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 상품의 보험료는 벌금 최고한도인 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됐으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피해자를 사상케 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
최고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D화재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보험료 조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벌금
보장부문이 보험료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 보험료 인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