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광역 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해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20일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막고 환경관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과 벌칙
도입, 전문환경영향평가원 설립 등을 뼈대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평가기법의 개발, 보급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과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정부 출연에 의한 공익법인인 환경영향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일정 규모의 이상의 사업 또는
특정 목적의 사업에만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지만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있도록 시.도조례 제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부러 부실하고 작성해 이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각종 환경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치보다 환경영향
평가협의내용을 우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 법령에 규정된
배출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영향평가 때 협의된 배출허용치를
넘길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물게 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