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교통유발부담금이
1평방m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40% 오른다.

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10부제등을 운영하는 기업체에게 주는 경감
비율이 현재 50%에서 최고 7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를 입법예고하고,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연면적이 3천평방m이상이거나 부설주차장규모가
10대이상인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이 주차장을 유료화함과 동시에 <>10부
제 <>승용차 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운영등 4가지 방안중 2개를
실시하면 부담금을 40% 깍아주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가 의무감축방안외에 <>승용차2부제 <>승용차5부제 <>승용차10
부제 <>승용차함께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운영 <>대중교통이용자보조
금 지급등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30%를 더 경감해 최고 70%까지 부담금을 깍
아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연면적 1천평방이상~3천평방m미만이거나 주차장이 10대미만인 시설물
에 대해서는 당 부담금을 현행 3백50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 2천7백여개중 7%에 불과한 1
백89개만 주차장유료화등을 시행하고 있어 단위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경감비
율을 높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