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저축 1인 다계좌 허용...가입한도 1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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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사람이 여러계좌의 자유저축예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가 폐지되고 구속성예금(꺾기)의 지도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한국은행은 21일 지난 4월 한달동안 은행들로부터 받은 업무개선제안내용중
이같은 사항을 선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
다고 밝혔다.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현재 성격이 비슷한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모든
은행을 통틀어 한사람당 1계좌(가입한도 5천만원)만 가입할수 있도록 제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여러계좌에 가입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러나 자유저축예금의 계좌및 한도제한을 아예 폐지할 경우 보통예
금이나 저축예금과 차별성이 없어지므로 "1인당 몇계좌"식으로 제한하되 계
좌당 가입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저축예금금리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연3%인데 비해 자유저축예금금리
는 <>3개월미만 연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6.0-7.25% <>6개월이상 연
9.0-10.0%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한은은 또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은행들의 CD발행한
도를 아예 폐지하는 한편 CD에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구속성예금의 지도기준도 "선의의 예금범위"를 확대,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선의의 담보예금으로 분류돼 구속성예금에서 제외되는 예금은 <>예입
후 3개월이상 경과된 저축성예금및 금전신탁을 담보로 여신이 실행된 경우와
<>가입후 적금불입횟수가 3회를 초과하고 가입자에 대한 적금담보대출이 실
행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 기준이 각각 예입기간 2개월이상과 적금
불입횟수 2회초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내놓은 업무개선제안중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 변경 <>부도어음반환절차 간소화 <>상호어음교환지역
확대 <>지급준비금의 현금보유인허율및 지준적립기간조정등 지준관리방식 개
선 <>총액한도대출의 이자정산방법 변경 <>한은금융공동망(BOK-WIRE) 대상범
위확대 등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
또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가 폐지되고 구속성예금(꺾기)의 지도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이같은 사항을 선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
다고 밝혔다.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현재 성격이 비슷한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모든
은행을 통틀어 한사람당 1계좌(가입한도 5천만원)만 가입할수 있도록 제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여러계좌에 가입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러나 자유저축예금의 계좌및 한도제한을 아예 폐지할 경우 보통예
금이나 저축예금과 차별성이 없어지므로 "1인당 몇계좌"식으로 제한하되 계
좌당 가입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는 <>3개월미만 연3.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6.0-7.25% <>6개월이상 연
9.0-10.0%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한은은 또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은행들의 CD발행한
도를 아예 폐지하는 한편 CD에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구속성예금의 지도기준도 "선의의 예금범위"를 확대,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후 3개월이상 경과된 저축성예금및 금전신탁을 담보로 여신이 실행된 경우와
<>가입후 적금불입횟수가 3회를 초과하고 가입자에 대한 적금담보대출이 실
행된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 기준이 각각 예입기간 2개월이상과 적금
불입횟수 2회초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내놓은 업무개선제안중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 변경 <>부도어음반환절차 간소화 <>상호어음교환지역
확대 <>지급준비금의 현금보유인허율및 지준적립기간조정등 지준관리방식 개
선 <>총액한도대출의 이자정산방법 변경 <>한은금융공동망(BOK-WIRE) 대상범
위확대 등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