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카센터(자동차경정비업체)를
도시형산업으로 분류해 대폭 정리키로 하고, 18평이상 규모에 한해 등록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정비업소의 정비작업 범위를 확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완충장치등도 정비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센터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환경및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정비업체는 서울의 8천5백여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3만5천여개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15~19평규모 업소가 전체의 55~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