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추진중인 재개발구역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13개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을 비롯 건설업체 임원등 모두 23명이 구속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지연 등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조합임원들의 구속으로 조합내분이나 이주비지급 중단
등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합장등 조합임원들이 구속된 13개 구역 대부분이 이주 및
철거가진행중인 구역이어서 새로운 조합구성에 따라 사업이 상당기간
제자리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부분 지역이 거의 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모아
주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다 새로운 임원선출과정도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조합장과 부조합장,이사등 조합임원이 대거 구속된 이문2구역은
시공사인 쌍용건설로부터 이주비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조합원의 항의와
임원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또 아파트분양가 인상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합임원이 구속된
하왕2-1구역과 하왕3구역도 아파트분양가 조작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게 돼 안심하면서도 주민총회를열어 조합임원을 다시 선출해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지조성공사가 한창인 상도1, 봉천7-1을 비롯 철거중인 천호6구역
등은 조합장등 임원이 구속돼 새로운 임원선출에 따른 사업지연이 불가피
하다.

특히 정식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혐의로 추진위원장이
수배중인답십리11구역은 시공사와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맺지 않아
새로운 임원선출과정에서 기존 사업관련자와의 가계약관계를 무효로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에 구속된 13개재개발구역 관련자외에 검찰의 수사가 추가로
확대진행되고 있어 평소 조합이 조합원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구역의
진통이 예상된다.

시공사와 본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사업초기단계의 일부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생긴 조합원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 조합원
변경에 따른 기존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분시세의 하락도 예상된다.

관리처분을 앞두고 사업지연의 걸림돌이 거의 없어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이들 지역을 찾던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줄어들면서 지분가격도 약
세를 보이고 있다.

답십리7구역의 경우 시공사인우성건설의 부도로 지분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도 평당 100만원-200만원정도 하락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