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변혁] (5) 유통시장 .. 가격 결정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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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유통분야에도 새로운 안을 많이 내놓았다.
가격제한폭을 현재 6%에서 내년상반기까지 10%로 확대하고 2부종목에
신용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위탁증거금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부터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실물주권이 발행되기전에 신주를 상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 가격결정기능을 높인다는게 기본방향이라고 증권
당국은 밝히고 있다.
사실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면 주가가 정보를 더 빨리 흡수해 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면 몇일간 상한하가행진을 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마련
이다.
2부종목들도 1부종목과 같이 신용융자가 허용됨으로써 가격이 훨씬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다.
특히 전환사채나 신주를 실물주권발행이전에 상장할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신청을 하면 전환신청 다음달 20일에
상장이 이루어져 전환신청후 상장까지 최고 50일까지 걸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환신청 당시 전환가보다 높았던 주가가 상장후 전환가이하로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전환사채의 잇점인 "보장된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낭패를 겪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신청 즉시 상장이 이루어지면 전환사채소지자들이 전환권을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송명훈이사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상장
회사들의 정관개정여부가 관건이라며 아직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20% 회사에 대해 개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별 신용한도가 융자 1억원 대주 5천만원 종목별 신용한도가
융자 20% 대주 10%로 각각 차별화된 것을 1억원과 20%로 단일화한 점은
선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탁증거금을 오는 10월부터 상장회사들에게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증권
회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증권회사들의 운신폭이 그만큼 커졌다는
점에서 성숙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주문을 낼때 가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 것도 선진증시로
다가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유통제도개선안 역시 간과된 점이 있다.
우선 현재 증권사별로 똑같이 0.5%씩 받고 있는 주식매매위탁수수료를
장기 개선과제로 미룬 점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증권당국은 주식위탁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6% 이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4개 증권사들은 0.5% 내외에서 거의 똑같이 받아 사실상
담합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기매매성향이 대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데다 수수료까지 담합으로
깨지지 않고 있어 투자수익보다 수수료지급이 많은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당국은 2부종목에 대해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현재 융자 2% 대주 1%인
종목별 증권회사 신용거래한도를 없앴다.
이는 증권회사들의 신용거래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특정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신용으로 적극 매입할수 있어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
증권사들의 수입을 많이 배려한 흔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보호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
가격제한폭을 현재 6%에서 내년상반기까지 10%로 확대하고 2부종목에
신용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위탁증거금을 자율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부터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실물주권이 발행되기전에 신주를 상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 가격결정기능을 높인다는게 기본방향이라고 증권
당국은 밝히고 있다.
사실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면 주가가 정보를 더 빨리 흡수해 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면 몇일간 상한하가행진을 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마련
이다.
2부종목들도 1부종목과 같이 신용융자가 허용됨으로써 가격이 훨씬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다.
특히 전환사채나 신주를 실물주권발행이전에 상장할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신청을 하면 전환신청 다음달 20일에
상장이 이루어져 전환신청후 상장까지 최고 50일까지 걸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환신청 당시 전환가보다 높았던 주가가 상장후 전환가이하로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전환사채의 잇점인 "보장된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낭패를 겪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신청 즉시 상장이 이루어지면 전환사채소지자들이 전환권을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송명훈이사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상장
회사들의 정관개정여부가 관건이라며 아직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20% 회사에 대해 개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별 신용한도가 융자 1억원 대주 5천만원 종목별 신용한도가
융자 20% 대주 10%로 각각 차별화된 것을 1억원과 20%로 단일화한 점은
선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탁증거금을 오는 10월부터 상장회사들에게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증권
회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증권회사들의 운신폭이 그만큼 커졌다는
점에서 성숙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주문을 낼때 가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 것도 선진증시로
다가서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유통제도개선안 역시 간과된 점이 있다.
우선 현재 증권사별로 똑같이 0.5%씩 받고 있는 주식매매위탁수수료를
장기 개선과제로 미룬 점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증권당국은 주식위탁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6% 이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4개 증권사들은 0.5% 내외에서 거의 똑같이 받아 사실상
담합이라는 지적이 많다.
단기매매성향이 대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데다 수수료까지 담합으로
깨지지 않고 있어 투자수익보다 수수료지급이 많은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당국은 2부종목에 대해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현재 융자 2% 대주 1%인
종목별 증권회사 신용거래한도를 없앴다.
이는 증권회사들의 신용거래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특정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신용으로 적극 매입할수 있어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
증권사들의 수입을 많이 배려한 흔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보호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