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상품권 거스름 돈 40%까지 준다' ..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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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상품권을 다쓰지 못할 경우 액면가의 40%까지 잔액을현금
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90%를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등에서도 백화점이나 제화업체의 상품권을 살수 있고 상품권의
할인판매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상품권법 시행령및 관련고시를 이같이 개정,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이나 9월초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액환급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액은 액면가의 70%
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장당 액면금액이 1만원이하인 상품권은 거래상의 번잡및 발행비용
등을 감안, 다쓰지 못했더라도 현행대로 20%만 현금으로 내주도록 했다.
재경원은 환급비율 인상으로 유통과정에서 과다한 할인판매등의 불법및
편법발행 소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할인판매및 위탁판매 금지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발행업소와 계약을 맺으면 은행 농협등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 일반상가등에서도 상품권 판매를 대행할수 있으며 백화점
등은 대량 수요자에게 상품권값을 깎아서도 팔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재경원이 갖고 있던 상품권 발행인가및 관련업무를
올해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품권 처럼 동업자단체및 2개이상의 법인이 발행
하는 공동상품권은재경원이 업무를 계속 맡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거부 사유를 명확하게해 과도한 상품권 발행을 억제하며 공탁금
(발행보증금)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
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90%를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등에서도 백화점이나 제화업체의 상품권을 살수 있고 상품권의
할인판매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상품권법 시행령및 관련고시를 이같이 개정,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이나 9월초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액환급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환불액은 액면가의 70%
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장당 액면금액이 1만원이하인 상품권은 거래상의 번잡및 발행비용
등을 감안, 다쓰지 못했더라도 현행대로 20%만 현금으로 내주도록 했다.
재경원은 환급비율 인상으로 유통과정에서 과다한 할인판매등의 불법및
편법발행 소지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할인판매및 위탁판매 금지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발행업소와 계약을 맺으면 은행 농협등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 일반상가등에서도 상품권 판매를 대행할수 있으며 백화점
등은 대량 수요자에게 상품권값을 깎아서도 팔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재경원이 갖고 있던 상품권 발행인가및 관련업무를
올해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품권 처럼 동업자단체및 2개이상의 법인이 발행
하는 공동상품권은재경원이 업무를 계속 맡기로 했다.
이밖에 등록거부 사유를 명확하게해 과도한 상품권 발행을 억제하며 공탁금
(발행보증금)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