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1일 발표한 상품권법개정령안은 소비자의 편의수준 제고및
유통질서 확립,행정규제 완화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법시행령 13조2항(재경원장관은 연간발행한도등을 제한할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 관련고시를 통해 규제해 왔던 상품권의 할인및
위탁판매금지조항 폐지로 합법적인 상품권 유통시장이 생겨날수 있게 됐다.

L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연간 2천억원이상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특정 금융기관이 인기상품권 판매대행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기업
확보 <>고객서비스 확대 <>자금 유치 <>수수료 수입의 효과를 누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중 지점망이 가장 많은 농협을 포함, 국민은행등
시중은행등이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차원에서 상품권판매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환급비율및 보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현물상품을 대신하는
상품권 본연의 가치도 높아져 상품권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재경원이 뒤늦게나마 상품권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그간 상품권이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정착된지 오래이지만 <>불법 할인판매 <>낮은 잔액
환급비율등에 따라 내무부 행정쇄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서 제도
개선건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