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유원지내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경마장 스키장 보트장등 특정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었던
스포츠유원지및 해변.호수유원지등에도 기타 놀이시설과 휴양시설등이
들어설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유원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원지의 종류및 유원지별
허용시설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군등 지방지차단체와 민간등 유원지사업시행자는 기존 유원지
는 물론 앞으로 새로 조성할 유원지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범위를 제한받지
않고 지역및 유원지의 특성에 따른 휴양시설등을 설치하는등 유원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유원지를 조성할때 <>공통시설 유원지 <>스포츠 유원지 <>해변.
호수 유원지로 분류하고 각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유원지 조성
목적에 따른 시설물로만 한정했었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중 관광지구안의
유원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유원지설치기준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문단지 개발사업등 제주도에 유원지사업자는 전국의 유원지
사업에 적용되는 건폐율(20%)과 시설설치기준 대신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에만 설치할수
있었던 도매시장및 농수산물공판장등을 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