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선조때부터 또는 수십년동안 당국의 허가없이 조개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꾸려온 관행어업 주민들이 간척지사업, 유조선기름유출,
기업들의 폐수방류 등으로 생업인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상을
전혀 받지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해온 이들 관행어업 어민들은
어장상실을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잇따라 패소를 당하고 있어 살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90년 8월 수산업법 개정이후 관행어업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법원도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아산만 국가공단 조성공사와 관련, 어장손실을 이유로
주민 2백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관행어업권을 인정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5월 경기 평택군 어촌계 주민들이 어장손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패소판결을 받는 등 올들어 관행어업어민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관행어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오랜 기간동안 인근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연안어장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과 시화호 여천공단의 폐수오염 등으로 어장을 상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인 인근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법 김무겸판사는 이와관련, "관행어업권은 엄밀히 말해
"공유수면"이라는 공적재산을 이용한 개인의 영업활동으로 법적인
시각에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오정철변호사는 "신고업자에 대한 보상기준도 일정기간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업권을 인정하지않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관행어업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위한 수산업법의 개정이 관행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