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조합 DNA 실험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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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인 유전자재조합실험을 규제하는 재조합DNA실험지침이 만들어져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한 유전자재조합실험이나 변이
생물체의 생성에 관한 실험등을 규제하는 재조합DNA실험지침안이 마련돼 생
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시행된다.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에 근거한 이 지침은 생명공학적방법으로 의약품개발
및 의료기관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변이생물체가 뜻하지않게 외부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물리적,생물학적밀폐방법및 기준등을 정했다.
또 재조합DNA실험의 종사자,책임자,연구기관장을 포함한 관련자의 교육훈
련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과 역할,준수사항이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가 재조합된 생물체의 외부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
향을 예방하기위해 재조합생물체의 보관,운반,양도및 실험이 끝난뒤의 처리
에 관한 통제규정도 설치했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한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있는 실
험의 금지등 윤리적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의 생명공학기술수준은 초보적단계이기 때문에 유전자재조합등 생명
공학및 생물산업과 관련된 문제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법적장치가 없
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규제책이 시행되고있다.
복지부는 "재조합DNA생물체의 공업,농업,환경분야이용안전대책"과 관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위해 94년 10월 이후 과학기
술처등 관련부처와 학계,의약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지침마련작업을 벌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한 유전자재조합실험이나 변이
생물체의 생성에 관한 실험등을 규제하는 재조합DNA실험지침안이 마련돼 생
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시행된다.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에 근거한 이 지침은 생명공학적방법으로 의약품개발
및 의료기관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변이생물체가 뜻하지않게 외부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물리적,생물학적밀폐방법및 기준등을 정했다.
또 재조합DNA실험의 종사자,책임자,연구기관장을 포함한 관련자의 교육훈
련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과 역할,준수사항이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가 재조합된 생물체의 외부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
향을 예방하기위해 재조합생물체의 보관,운반,양도및 실험이 끝난뒤의 처리
에 관한 통제규정도 설치했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한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있는 실
험의 금지등 윤리적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의 생명공학기술수준은 초보적단계이기 때문에 유전자재조합등 생명
공학및 생물산업과 관련된 문제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법적장치가 없
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규제책이 시행되고있다.
복지부는 "재조합DNA생물체의 공업,농업,환경분야이용안전대책"과 관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위해 94년 10월 이후 과학기
술처등 관련부처와 학계,의약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지침마련작업을 벌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