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인 유전자재조합실험을 규제하는 재조합DNA실험지침이 만들어져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람을 대상으로한 유전자재조합실험이나 변이
생물체의 생성에 관한 실험등을 규제하는 재조합DNA실험지침안이 마련돼 생
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시행된다.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에 근거한 이 지침은 생명공학적방법으로 의약품개발
및 의료기관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변이생물체가 뜻하지않게 외부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물리적,생물학적밀폐방법및 기준등을 정했다.

또 재조합DNA실험의 종사자,책임자,연구기관장을 포함한 관련자의 교육훈
련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과 역할,준수사항이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가 재조합된 생물체의 외부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
향을 예방하기위해 재조합생물체의 보관,운반,양도및 실험이 끝난뒤의 처리
에 관한 통제규정도 설치했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한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있는 실
험의 금지등 윤리적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의 생명공학기술수준은 초보적단계이기 때문에 유전자재조합등 생명
공학및 생물산업과 관련된 문제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법적장치가 없
었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규제책이 시행되고있다.

복지부는 "재조합DNA생물체의 공업,농업,환경분야이용안전대책"과 관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위해 94년 10월 이후 과학기
술처등 관련부처와 학계,의약업계와의 회의를 통해 지침마련작업을 벌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