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위조방지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한국상품의 미국 수출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져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권한 강화 <>등록상표권자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통관관련 서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상품위조방지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상품위조뿐 아니라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거래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상표권자가 상품위조
기업에 대해 건당 5백달러에서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매우 강력한 제재조항을 담고 있다.

무협은 지난 2월 미세관이 발표한 위조상품 및 위조상표 부착상품
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위조상품은 95년중 9백64건에
7백만달러어치가 압수돼 건수로는 세계 최고,금액으로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여전히 위조상품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새 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상품에 대한
위조여부 검사절차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협은 미국이 위조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에 더욱 복잡하고 엄격한
수입통관자료를 요구하고 한국상품과 상표에 대한 심사절차도 까다롭게
실시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무협은 새로 시행되는 상표위조방지소비자보호법에 우리 업계가 보다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통관장벽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미국의 상표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