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호남/동서고속철 정차역 주변지역 토지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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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앞두고 정차역
주변땅 9억3천7백55만평(3천99.31평방km)이 8월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같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천1백72배이며 남한 국토의 3%에 해당
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동서고속철도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중간 정차역 역세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강원 등 5개도 12개시 10개군 일원
9억여평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정차역 역세권은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도의 14개시 11개군에 걸쳐
모두 20억3천7백24만평(6천7백34.69평방km)이다.
이중 서울 대전 광주 등 3개 광역시의 일부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10억4천3백58만평(3천4백49.86평방km)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동서고속철도
정차역이 들어서는 경기도 가평을 비롯 강원도의 춘천 원통 속초 강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으로 확정된 상태로 인접
군지역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아직 최종 정차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교부가 최적지로 보는 충남 천안 공주, 전북 익산, 전남 광주 목포 등을
비롯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평택 및 충북 오송 등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는 이들 정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의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들 확정된 정차역 및 최적 후보지를 중심으로 마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안을 다음달초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지정.공고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세부 위치와
관련, "투기가 우려되므로 최종 발표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전 1백6억5천6백40만평
(3만5천2백27.8평방km)에서 1백15억9천3백95만평(3만8천3백27.11평방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 대비 비율도 35.4%에서 38.6%로 2.2%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주변땅 9억3천7백55만평(3천99.31평방km)이 8월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같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천1백72배이며 남한 국토의 3%에 해당
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동서고속철도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중간 정차역 역세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강원 등 5개도 12개시 10개군 일원
9억여평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정차역 역세권은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도의 14개시 11개군에 걸쳐
모두 20억3천7백24만평(6천7백34.69평방km)이다.
이중 서울 대전 광주 등 3개 광역시의 일부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10억4천3백58만평(3천4백49.86평방km)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동서고속철도
정차역이 들어서는 경기도 가평을 비롯 강원도의 춘천 원통 속초 강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으로 확정된 상태로 인접
군지역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아직 최종 정차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건교부가 최적지로 보는 충남 천안 공주, 전북 익산, 전남 광주 목포 등을
비롯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 평택 및 충북 오송 등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는 이들 정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의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들 확정된 정차역 및 최적 후보지를 중심으로 마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안을 다음달초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지정.공고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 지정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세부 위치와
관련, "투기가 우려되므로 최종 발표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종전 1백6억5천6백40만평
(3만5천2백27.8평방km)에서 1백15억9천3백95만평(3만8천3백27.11평방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 대비 비율도 35.4%에서 38.6%로 2.2%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