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상품권법 시행령개정안은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유통상 문제점및
소비자의 불만해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갖게 한다.

상품권시장은 지난 94년부터 발행이 재개돼 지난 6월말까지 185개사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상품권을 발행할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상품권유통에 따른 문제점과 소비자불만 역시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는 이번 개선안에서 "상품권은 유가증권인만큼 할인판매를 할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원칙론을 스스로 포기하는등 몇가지 중요한 행정적
결단을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첫째 그동안 금지돼온 상품권 할인판매의 허용은 자칫 유통질서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우려도 커 이에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규제돼온 상황에서도 연말연시 추석 설등 상품권이
대량 유통될 무렵이면 제화업체는 물론 백화점의 상품권 불법할인판매가
버젓이 행해져왔다.

이같이 할인판매되는 상품권은 업체가 물품대금으로 하청업체에 어음
대신 지급하거나 판촉행사때 거래업체나 임직원에게 강제 할당된 물량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임직원의 상여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주어 이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유통질서의 혼란이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돼
상품권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할인판매 시행은 앞서 상품권이 변칙적인 자금조달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상품전시장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 상반기중 백화점의 상품권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정도
늘어난 반면 제조업체들은 판매부진으로 상품권발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제품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고 하지만
대형백화점위주로 운영되는 상품권시장의 현실로 미루어볼 때 중소제조
업자들의 기대를 얼마나 채워줄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소비자편의 재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쉽다.

이번 개선안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보상률을 액면가의
70%에서 90%로, 미사용잔액 현금환급비율을 액면가의 20%에서 40%로
각각 높이는등 제도상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지만
문제는 항상 유통현장에 있다.

바겐세일시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잔액환불 대신 소액상품권이나
현금보관증으로 대신하는 등의 공공연한 소비자홀대를 어떻게 개선시키
겠다는건지 그 구체적인 대책이 이번 개선안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상품권 잠재수요를 창출하고 건전한 선물문화를 유도한다는 상품권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유통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