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경영권독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식을
3%이상 확보한 주주들에게 이사해임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소액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수 있는 주주제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은 이사해임청구 주총소집청구 이사회 위법행위유지(보류)
청구및 소송제기 등을 할수 있는 권리로 현행 상법에는 지분 5%이상
소유주주만이 제기할수 있게 돼있으나 이를 3%이상 주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나부총리는 또 기업의 감사를 기업주가 독단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감사선임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상장기업감사는 자격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통합하고 과세구간을 상향조정하며 법정상속지분
내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현행 12%)을 인하하고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을 오는 98년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공기업 민영화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매각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여론수렴 과정등을 거쳐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