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그린카드제(특별신분증제도)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린카드제는 지난해 9월 통상산업부가 외국고급인력들에게 준영구적인
체류권을 부여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제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따른 불편을 없애 줌으로써 직접투자유치
를 촉진시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통산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긴 했으나 재정경제원 법무부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
실현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린카드제의 주내용은 일반 외국인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토지
취득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해 주고 의료보험이나 세금우대금융상품의
가입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화교들처럼 내국인과 거의 비스한 대우를
해준다는 그린카드제도의 대상은 국내에 꼭 필요한 과학자 기술자 경영인
변호사 의사등 고급인력으로 한정하자는게 통산부 의견이다.

그러나 재경원과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절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린카드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우선 외국고급인력에 특별신분증을 발급해 줄 경우 외국인관리체계에 혼선
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별신분증 하나로 이들이 적용받는 여러법령 등을 한꺼번에 예외
인정해 주는 것도 법체계상 문제라는게 재경원과 법무부 시각이다.

게다가 특별신분증을 발급해주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최고 6년
까지 머무를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주장
한다.

반면 통산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
하다는 의견이 많고 점차 외국인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되는 만큼 그린카드제
가 무산될 경우 별도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