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승강장사이에 발이 끼여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상기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구간 신당역에서 이같은 경우를 당해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김모씨(서울 구로구 구로동)가족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과실비율 50%를 인정, "공사측은 김씨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곡선구간인 지하철역의 경우 운전자는 감시용
모니터를 확인한 후 전동차를 출발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김씨 역시 안내방송에도 불구, 자신에 대한 안전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지하철역의 승강장과 지하철사이의 거리가
허용치를 넘어선 100~110mm로 위험하게 설치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고발생 시간이 오후2시경으로 혼잡하지 않았던 만큼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고 타실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더이상 흘려들을수 만은 없게 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