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외자산구입및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장성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거래법 수정작업을 내년초까지 완료한후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3월경에 새로운 외환거래법이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장성은 외환거래법의 개정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금융시장의 관료주의철폐와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는 외환거래의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장성의 한 관리는 외환거래법이 개정되면 도쿄외환시장에서의
외환거래증가는 물론 증권사및 종합상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환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