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학교 공과금 은행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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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 학교에 내는 각종 공과금을 은행에 내세요"
은행의 스쿨뱅킹을 이용하면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직접 돈을 갖다
내지 않고도 공과금을 납부할수 있다.
스쿨뱅킹이란 학교의 급식비 수업료 육성회비 등 각종 공과금을 학부모가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키면 은행이 이를 학교계좌에다 자동이체
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과금이 얼마나 납부되었는지학교PC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해 볼수 있다.
스쿨뱅킹을 이용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겐 학생들의 현금소지를
줄여 최근 사회문제화된 금품갈취등 학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으며
<>교사들에겐 공과금수납등 부수업무를 줄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꾀할수
있고 <>학교는 수납업무의 번거로움과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스쿨뱅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은행과 스쿨뱅킹계약을 맺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스쿨뱅킹을 하고있다면 해당 은행에 학부모나 학생명의로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한 다음 납부기일까지 통장에 공과금을 입금시키면 된다.
해당은행에 보통예금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는 월평균
1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겨두면 따로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농협 기업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10~75개 초등학교와 스쿨뱅킹계약을 맺고 있으며 올하반기엔 대상학교가
5,000여개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들은 학부모계좌에 대해 은행기여도 및 신용상태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보증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공과금납부외에도 여러모로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은행의 스쿨뱅킹을 이용하면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직접 돈을 갖다
내지 않고도 공과금을 납부할수 있다.
스쿨뱅킹이란 학교의 급식비 수업료 육성회비 등 각종 공과금을 학부모가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키면 은행이 이를 학교계좌에다 자동이체
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과금이 얼마나 납부되었는지학교PC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해 볼수 있다.
스쿨뱅킹을 이용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겐 학생들의 현금소지를
줄여 최근 사회문제화된 금품갈취등 학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으며
<>교사들에겐 공과금수납등 부수업무를 줄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꾀할수
있고 <>학교는 수납업무의 번거로움과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스쿨뱅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은행과 스쿨뱅킹계약을 맺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스쿨뱅킹을 하고있다면 해당 은행에 학부모나 학생명의로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한 다음 납부기일까지 통장에 공과금을 입금시키면 된다.
해당은행에 보통예금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는 월평균
10만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겨두면 따로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농협 기업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10~75개 초등학교와 스쿨뱅킹계약을 맺고 있으며 올하반기엔 대상학교가
5,000여개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들은 학부모계좌에 대해 은행기여도 및 신용상태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보증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공과금납부외에도 여러모로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