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3차공개토론회] '임금/퇴직금...' ..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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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3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금.퇴직금"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대표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법정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엇는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임금지불
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장.휴일.야간근로의 할증임금률이 다른 외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고정급의 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할증임금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
으로 일관해 있다.
노사자치주의와 노사자율을 지향하는 개혁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노조활동에
대한 제한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은 그자체로서 필요할뿐 아니라 사회, 정치상황에도
매우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만큼 이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정치
자금법 제12조5호, 통합선거법 제10조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또 제3자개입금지, 행정관청의 노조활동개입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노조의 자주성
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하며 조합비의 상한선도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률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각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이란 표현을 "고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많은 기업이 퇴직금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은채 다른 용도로
사용, 폐업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50%이상을 금융
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노조의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노조는 근로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전체국민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노조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들로부터 무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95년3월 헌법재판소는 법 제46조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일본처럼 법원의 긴급명령제도와 긴급명령불이행시 과태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독소조항이므로 ILO가 개정을 권한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행정관청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금.퇴직금"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대표 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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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각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법정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엇는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임금지불
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장.휴일.야간근로의 할증임금률이 다른 외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고정급의 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할증임금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
으로 일관해 있다.
노사자치주의와 노사자율을 지향하는 개혁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노조활동에
대한 제한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특히 노조의 정치활동은 그자체로서 필요할뿐 아니라 사회, 정치상황에도
매우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만큼 이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정치
자금법 제12조5호, 통합선거법 제10조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또 제3자개입금지, 행정관청의 노조활동개입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노조의 자주성
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하며 조합비의 상한선도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률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각종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이란 표현을 "고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많은 기업이 퇴직금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은채 다른 용도로
사용, 폐업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50%이상을 금융
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노조의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노조는 근로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전체국민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노조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긴급명령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들로부터 무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95년3월 헌법재판소는 법 제46조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일본처럼 법원의 긴급명령제도와 긴급명령불이행시 과태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독소조항이므로 ILO가 개정을 권한대로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행정관청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