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3차공개토론회] '임금/퇴직금...'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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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3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금.퇴직금"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 대표 김수복 공인노무사, 박시룡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
<>김수복 공인노무사=통상임금과 평균임금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임금등
단일적 고정임금으로 통합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각각 사용용도와
취지가 다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해선 이를 배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와 관련,쟁점이 되어온 계속 근로년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양도,
합병, 분리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되, 근로자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중간퇴직금을 받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 계속
근로년수산정에서 제외하는 신설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금채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제도는 담보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고 담보물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위해 "임금지급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업수당의
지급율기준을 현행대로 평균임금의 1백분의 70에서 1백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삭제하되 노조의 정치활동단체화의 한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제3자개입금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합비상한선도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삭제돼야 한다.
<>박시룡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기준임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휴업근로자가 정상
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 상회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통상임금의 70%이상
지급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증임금은 기준임금의 일원화와 함께 기본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가를
고려해 할증임금 가산율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퇴직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근로의욕, 장기근속유도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종업원퇴직금보험제의 도입등으로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 수용하고 동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우선변제인정임금채권을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 대내외여건에 비추어 노동계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조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공동선"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함께 노조의 자율성제고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및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간섭조항을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금.퇴직금"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 대표 김수복 공인노무사, 박시룡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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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공인노무사=통상임금과 평균임금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임금등
단일적 고정임금으로 통합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각각 사용용도와
취지가 다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해선 이를 배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직금제도와 관련,쟁점이 되어온 계속 근로년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양도,
합병, 분리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되, 근로자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중간퇴직금을 받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 계속
근로년수산정에서 제외하는 신설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금채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제도는 담보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고 담보물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위해 "임금지급의 확보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업수당의
지급율기준을 현행대로 평균임금의 1백분의 70에서 1백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삭제하되 노조의 정치활동단체화의 한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제3자개입금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합비상한선도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삭제돼야 한다.
<>박시룡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기준임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휴업근로자가 정상
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 상회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통상임금의 70%이상
지급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증임금은 기준임금의 일원화와 함께 기본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가를
고려해 할증임금 가산율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퇴직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근로의욕, 장기근속유도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종업원퇴직금보험제의 도입등으로 임금채권을
사회보장제도로 수용하고 동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우선변제인정임금채권을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과 관련, 대내외여건에 비추어 노동계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조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공동선"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함께 노조의 자율성제고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및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간섭조항을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