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관광연구원은 이와 관련, 22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관광투자
촉진 방안 공청회"를 열고 관광투자재원확보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국대학교의 이충기교수가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이연택 한양대교수, 김건이 세계일보논설위원, 김한욱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이종희 여행인클럽회장, 정운식 일반여행업협회회장, 장경희
동아투자개발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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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기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지난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주요 회화획득
수단으로서 국제수지개선과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우리 국민의 관광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여행수지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수는 약 380만명으로 외래관광객수를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외래여행객수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증가율이 23%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도 활발하여 지난해 총 3억8천만명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외화획득차원에서 외래관광객유치와
국민복지차원에서 국민관광객의 여가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른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재 우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월드컵, 2000년 부산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 메가 이벤트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막대한 초기투자와 토지매입이 선행되는 컨벤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
상의 제2종사업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자본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

국민의 여가공간 및 휴양시설의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
관광대국에서는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고 호주 영국 필리핀 등 나라에서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여행세 등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1-6%의 숙박세를 징수해 주관광조직의 자쳬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호텔 및 고급식당의 매출액의 1%를
숙박세로 징수해 싱가포르 관광진흥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호텔 숙박요금에 5%의 숙박세를 부과해 홍콩관광협회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일본도 숙박 및 식음료판매액에 2%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관광홍보 관광인력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호텔등급에 따라 1-7프랑의 체류세를
징수하고 있다.

출국세 또는 여행세는 영국과 호주는 전체 출국자를 대상으로, 필리핀은
부과대상자와 부과액, 부과방법, 부과면제대상 등을 상세히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여행자에게는 5프랑, 기타국가여행자에게는
10프랑씩의 출국세를 부과, 관광산업진흥에 쓰고 있다.

호주는 12세의 해외여행자에게 미화 21달러씩의 출국세를 거둬
호주관광공사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필리핀은 여행세 부과대상자를 <>내국인 <>외국인중 영주권자 <>외국인중
1년 이상 거주자 등으로 하고 항공좌석의 등급과 여행요금(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의 종류에 따라 미화 12-105달러의 여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터어키에서는 관광진흥개발은행과 같은 관광기금 전담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공채 및 관광복권발행,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위의 대안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관관산업의 진흥이나 수익자의 형평의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어렵겠지만 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관광산업에 진출하여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줌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 정리 = 노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