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건설업 포함 곤란"...통산부, 기본법제정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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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에 대해통상산업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이 다른 개별법에 의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전기공사업 등이 건설공사와 전혀 상이한데도 이를 건설산업기본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의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꾸면서 건설업의
범위를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통신.소방업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공사업 및 조사.설계.감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사항들도 일부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산부는 전기공사는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기술내용의 전문성,시공방법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시공.관리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관리할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건교부와 건설
산업기본법의 제정에 관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이 다른 개별법에 의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며 전기공사업 등이 건설공사와 전혀 상이한데도 이를 건설산업기본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의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꾸면서 건설업의
범위를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통신.소방업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공사업 및 조사.설계.감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사항들도 일부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산부는 전기공사는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기술내용의 전문성,시공방법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시공.관리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전기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관리할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건교부와 건설
산업기본법의 제정에 관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