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여행시 반출할 수 있는 외화 한도를 넘게 갖고 나가는
여행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 여행경비 반출
한도가 1인당 1만달러 이내로 돼 있음에도 불구, 최근의 사치성 해외여행
증가 분위기를 틈타 일부 여행객들이 이를 어기고 외화를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출국 단계에서 휴대품
등에 대한 X선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여행 경비한도 초과반출 전력자
등 우범자에 대해서는 전산관리 자료를 토대로 출국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
이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 외화를 모두 압수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총 구입가액이 30만원을 넘는
면세품을 구입한 여행객들의 명단을 국내 면세점들로부터 수시로 넘겨받아
입국시 면세품 반입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일부의 무분별한 사치성 해외여행으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외화를 과다
하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