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중간에 다른 보험사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
손해보험사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동양화재보험이 대한공조와 체결한 3년만기 장기
손해보험계약을 LG화재해상보험이 중도에 신규유치한 행위에 대해
대한손해보험협회가 "모집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위반을 이유로 LG측에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의 "모집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는 중도
신규유치행위에 대해 "부당"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보험모집 질서 문란행위로
규정, 위반업체에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여부에 대한 기준 없이
무조건 제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모집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이나 관련 하위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모든 장기계약 중도 신규유치행위를 규제하는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도록 시정권고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